안녕하세요, 타오달인 입니다
한국, 중국 양국 세관 수출입시 금지 품목 및 유의 사항 안내 입니다.
금지 물품 발견시 컨테이너 자체가 선적 지연 및 해당 물품 폐기 될 수 있습니다.
1.모형 무기류 및 무기류 (산약용 칼) 재질불문 모두 수출금지
-코스프레,장난감 칼,총 산악용 칼 등등
2.배터리류(배터리,알칼리,보조배터리등)모두 금지 입니다
-배터리가 포함된 완제품에 한해선 개인전자상거래만 유예 진행합니다
-배터리가 포함된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LCL통관은 불가하며 전자상거래로 수출이 가능합니다
3. 의료기기 통관 금지입니다
개인 사용 의료기기는 소량 용인 되던 것이 차후 통관 불가(의료기기법 위반 폐기)
범제품군 : 콘텍트 렌즈, 체온계, 성인용품, 혈압계, 면봉, 주사기등(질병 진단, 치료 목적 기기)
4. 재식용, 번식용 식물 통관시 식물검역증명서 필수 제공해야 합니다
▶중국 검역소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있을 경우
- 선적전 중국 검역소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미리 첨부하여 제출
- 입항후 해당 식물검역증명서로 국내 검역소에서 검역진행후 통관
▶ 중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없을 경우
- 선적전 화주가 직접 국내 식물검역소 연락하여 사전 검역신청
문의 전화번호: 032-722-8247
홈페이지: www.qia.go.kr (관련내용 참고)
- 화주가 미리 검역 신청한 내용에 따라 입항후 국내 검역소에서 검역진행 및 통관
주의) 선적 이후에는 검역 신청불가 및 검역진행 불가로 입항후 폐기처리 됩니다.
감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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